9급 지방직 공무원 지적측량 기출문제·모의고사·오답노트·자동채점

2016년06월18일 14번

[과목 구분 없음]
「지적측량 시행규칙」상 지적도근점측량에서 수평거리의 총합계가 1,600m이고 축척이 1/1,200인 지역의 2등도선의 연결오차 허용범위는?

  • ① 0.72m 이하
  • ② 0.86m 이하
  • ③ 0.96m 이하
  • ④ 1.44m 이하
(정답률: 81%)

문제 해설

지적도근점측량에서 수평거리의 총합계가 1,600m이므로, 2등도선의 길이는 1,600m x 1,200 = 1,920,000mm이다. 연결오차 허용범위는 축척의 1/2배인 0.5mm에 해당하는 값이다. 따라서, 0.5mm x 1,200 = 0.6m 이하가 연결오차 허용범위이다. 하지만, 지적측량 시행규칙에서는 보정계수를 적용하여 연결오차 허용범위를 보정한다. 보정계수는 1.2로 주어지므로, 0.6m x 1.2 = 0.72m 이하가 정답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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